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나. 피고의 부친 B는 1999. 12.경부터 부산 서구 C에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모텔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3. 7.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되면서 이때부터 위 모텔을 운영할 수 없었고, 부산지방법원은 2013. 9. 16. 위 B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
(2013하단2531). 다.
한편, 위 D모텔은 2013. 12. 31. 폐업되기는 하였으나, 폐업 이후에도 2014. 11. 14.경까지 계속 운영되었고, 위 D모텔에서 2010. 6. 17.부터 미화원으로 근무해 온 E은 2013. 3.경부터 2014. 11.경까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2. 3. 12.부터 계산원 등으로 근무해 온 F은 2013. 3.경부터 2014. 11.경까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