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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5199262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피고 B, C는 각자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피고 C는 2014. 9. 4.까지,...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2. 4.경 피고 B으로부터 “지인인 D이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현재 자금이 없으니 원고가 대신 빌려주면 서너달 안에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2012. 4. 5. 피고 B에게 D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 B은 위 1억 원 중 8,000만 원만 D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자신이 소비하였으며, 40여일 후에 D이 원고에게 변제하라고 건네 준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금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모두 소비하였다.

(2) 피고 B은 2012. 11. 28.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원고에 대한 채무액 1억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거나 피고 C 명의로 피고 신우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아파트 101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하기로 하는 채무변제계획안을 작성교부하였다.

(3) 한편 피고 C는 2013. 3.경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2)항 기재 채무를 보증하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C의 수분양자로서의 권리에 대하여 압류(강제집행)하더라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4)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채무액 1억 원 중 2014. 5. 9. 변제받은 2,000만 원을 제외한 잔액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5709호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1.항 기재 보증채무금 1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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