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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8나31952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청구 망인은 2014. 11. 26. 자신의 노후를 돌봐주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갑 5호증). 망인은 2016. 10. 6. 병간호를 하던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갑 8호증).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금액 합계 7,500만 원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1/5)에 해당하는 1,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C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실제 소유자는 매매대금을 부담한 망인과 원고였다.

망인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주기로 했다.

원고는 2016. 10. 19.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승계를 위하여 은행에 갔으나, 고령이고 수입이 없어 채무인수를 거부당했다.

피고 D, C는 자신들에게 돈을 주면 직접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갚겠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으나, 약속대로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 D, C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편취한 5,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거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는 대가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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