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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115868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원고(반소피고)에게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아파트의 소유관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C의 남편이다. 2) 피고와 D는 부부 사이로서 화성시 E 임대아파트 306-1101(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ㆍD 및 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피고와 D는 2007년 5월 무렵 C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C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인수하고, 추가로 피고와 D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4,500만 원을 C로부터 수령하였다.

다. C의 권한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및 확약서 작성 1) C는 위 매매계약 상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 피고와 D를 대리하는 형식으로 2008. 7. 18.경 F을 대리한 G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천만 원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C와 G은 2008. 7. 3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을 실제 임차하는 G으로 변경한다’는 취지를 부기하였다. 2) 그러나 C는 피고와 D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 피고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3 한편 원고와 C는 2008. 8. 6. 이 사건 임대차 아파트의 임차인 F에게 '이 사건 임대차 아파트에 융자가 많은 관계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전세권설정등기가 이유 없이 지연될 경우에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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