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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2 2014가합5134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4. 3.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근저당권 설정일 목적물 채권최고액 비고 변경 또는 말소 1 1995. 10. 17. 성남 제1부동산 정확히는 성남 제1부동산 등으로 분할되기 전 성남시 수정구 B 전 18,281㎡이나, 편의상 위와 같이 기재한다.

18억 2,000만 원 2002. 11. 25. 말소 2 1995. 12. 27. 안성 제1 내지 8 각 부동산 당시 담보로 제공되었던 토지들이 합병되어 안성 제1 내지 8 각 부동산이 되었으므로 편의상 위와 같이 기재한다.

한편, 안성시 C 답 6,953㎡ 토지도 공동담보로 제공되었으나 이후 2006. 6. 28. 일부포기로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15억 1,000만 원 3 1996. 4. 16. 안성 제9 내지 12 각 부동산 안성 제10부동산의 경우 전체 토지 지분 중 4/5에 한한다.

15억 1,000만 원 순번2 근저당권의 추가 담보 4 1996. 12. 30. 성남 제2, 3, 4각 부동산 당시 성남시 수정구 D 대 2,991㎡이 이후 성남 제2부동산과 성남 제4부동산으로 분할된 것이나, 편의상 위와 같이 기재한다.

14억 원 2006. 6. 1. 말소 18억 2,000만 원 순번1 근저당권의 추가 담보 2010. 8. 31. 채권최고액 14억 원으로 변경 5 1997. 4. 4. 안성 제13, 14 각 부동산 15억 1,000만 원 순번2 근저당권의 추가 담보 6 1999. 12. 30. 성남부동산 13억 원 공동담보설정 2009. 6. 1. 말소 2002. 11. 25. 성남 제1부동산에 대하여, 2009. 6. 1. 성남 제2, 3, 4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말소되었다.

안성부동산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2012. 3. 2. 분할되어 피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아래 표와 같이 영농조합법인 금란원(이하 ‘금란원’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란원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성남부동산’이라 한다) 및 A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안성부동산’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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