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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9. 10. 08. 선고 2009누1319 판결
미역건조업자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8구합3784 (2009.07.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1053 (2008.08.26)

제목

미역건조업자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아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에 감면세액과 교통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그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과세처분 중 원고 정○○에 대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76,160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AA에 대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41,150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에 대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41,120원 및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7,78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정◇◇에 대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9,788,720원 및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7,780원의 각 부과처분(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위 과세처분내역 기재 모든 과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정○○은 전남 ○○군 ○○면 ☆☆리 533-1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원고 이AA는 전남 ○○군 ○○면 ○○리 733-10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원고 이◎◎은 전남 ○○군 ○○면 ○○리 978-1에서 '○○수산'이라는 상호로, 원고 정◇◇은 전남 ○○군 ○○면 ○○리 1006에서 '△△수산'이라는 상호로 각 해조류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미역건조업자는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세유를 공급 받거나 미역건조업에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전남 ○○군 약산면 ▼▼리 어촌계장 방일만, 장광용 및 전남 ○○군 금당면 ▲▲리 어촌계장 송▽▽와 공모하여 각 허위의 미역양식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행사계약서를 ○○군 수산업협동조합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 정○○은 2004. 3. 19.경부터 2007. 6. 8.경까지 55회에 걸쳐 면세유 128,600L를, 원고 이AA는 2004. 6. 4.경부터 2007. 5. 31.경까지 65회에 걸쳐 면세유 274,200L를, 원고 이◎◎은 2004. 3. 2.경부터 2007. 7. 11.경까지 157회에 걸쳐 면세유 296,202L를, 원고 정◇◇은 2004. 6. 2.경부터 2007. 7. 18.경까지 96회에 걸쳐 면세유 486,000L를 각 공급받아 미역건조용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면세유가 원고들에게 부정하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2008. 2. 6. 원고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을 적용하여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당심 소송진행 중인 2009. 9. 18.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이는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106조의2 제8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부과된 것이다)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들은 취소된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l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106조의2 제8항이 신설됨으로써, 농ㆍ어민 등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를 교부받고 이를 악용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아 세금을 감면받더라도 추후에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과 그 세액 상당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당초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5항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었으나, 당심에서 위 처분사유를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8항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당초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5항에 근거한 것인데, 소송 도중에 처분사유를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8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률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 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우선, 이 사건의 쟁점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사유의 변경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 만에 의 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판결 등 참조).

위와같은법리에비추어이사건에관하여본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원고들이 불법적으로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8항에 근 거하여 추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애초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 사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의2 제5항에 근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인 피고의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가 반영된 것일 뿐이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여 처분사유를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5항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8항으로 변경하여 바로 잡았다면, 이는 원고들이 불법적으로 감면받은 부가가치세 내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정하려는 것으로서 처분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처분사유의 변경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처분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근거 법령을 새롭게 하여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다시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의 무익한 반복을 초래하는 것은 원고들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농ㆍ어민이 아니면서도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8항에 따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탈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2조, 제10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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