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1. 21:30 경 포 천시 영중면 양 문로에 있는 뼈다귀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 포 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10. 21. 22:02 경, 포 천시 D 앞 도로에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E가 집 앞에 놓아 둔 의자와 입간판 등을 들이받고 도주하였다가 이를 목격한 E 와 시비 하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여 혈 중 알콜 농도가 0.155% 로 측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번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집행 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 벌금 수배 중인 상황에서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가중처벌 될 것을 염려하여 친구인 H에게 “ 내가 벌금 안 낸 게 한 건 있는데 지금 음주 운전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