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1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4.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05:50 경 포 천시 신북면에 있는 하심 곡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동종 범행 사건에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사실 확인)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를 저지른 점, 위 유예기간 중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