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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22:50 경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 현상 수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주교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51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0:01 경 포 천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음식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채혈결과)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2018 고단 5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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