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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6 고단 3138]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16. 12:00 경 경기 포 천시 이동면 연 곡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신연 곡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세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16. 12:0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C 세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 천시 이동면 신연 곡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일동면 방면에서 이동면 신연 곡 삼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연 곡 삼거리 방향 약 300m 전 지점에서 도로 가장자리 쪽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

이에 ‘ 음주 운전이 의심 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포 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은 피고인이 술 냄새를 풍기며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을 자는 등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정황이 있어, 같은 날 12:50 경 피고인을 경기 포 천시 F에 있는 포천 경찰서 D 파출소로 임의 동행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8 경 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지금도 음주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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