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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4 2016고단5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22:15 경 경기도 포 천시 소 흘 읍 고모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포 천시 소 흘 읍 고모리에 있는 청명환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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