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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6 2015고단2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7. 16: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접이식 테이블 모서리를 내리쳐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7. 16:4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F파출소에서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G로부터 흡연 장소를 안내받아 파출소 밖으로 나온 뒤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오른발로 G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이를 제압하려는 G를 상대로 거세게 몸부림을 치면서 G를 밀어 탈의실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뒤, 쓰러진 G의 몸 위에 올라 타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3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의자 체포 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재물손괴 부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공무집행방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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