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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1464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2. 24. 18: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여자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0만원 상당의 건조기 1개, 화분 3개 및 컵과 접시 등을 집어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2. 24. 18: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이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35세)이 수갑을 사용하여 제지하자, 이를 보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 왜 A을 체포하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H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H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내리찍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I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 재물손괴 피해액 특정)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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