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7. 16:45경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손님 4명이 다 부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이 업주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경찰은 빠져,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과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7. 16: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귀포시 F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된 후 같은 날 17:05경 이빨로 대기실 소파를 물어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소파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추가 첨부), 수사보고(C 유흥주점 CCTV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여년 전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