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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6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54』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8. 15. 01:35경 서귀포시 표선관정로 105-2에 있는 표선수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제주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의 멱살을 손으로 붙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팔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제주해안경비단 F 소속 수경 G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질서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5. 02:07경 위 C파출소에서, 위 가.

항에 기재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피고인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귀에 휴대폰을 대주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의 허벅지와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소내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피의자 대기석 옆에 설치된 도주방지용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6고단1726』

3. 모욕 피고인은 2016. 8. 12. 02:20경 서귀포시 표선동서로 293에 있는 표선초등학교 앞 길에서 직장 선배인 H이 같이 술을 먹다가 먼저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부른 것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위 H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순찰 중인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H, 택시기사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 죽고 싶냐”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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