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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8 2019고단1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5.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논현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아는 주식 투자 전문가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여 2~3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 전문가를 알고 있지 않았고 주식 투자를 해 본 적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2~3배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2015.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를 통해 이익금을 벌었는데 자금세탁을 해야 은행에서 출금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 직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는 등 그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차용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전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여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경 1,670만 원을, 2015. 12. 16.경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조카 합의금 및 상속세 수수료를 낼 금액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2개월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조카 합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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