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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5고단4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해자 C과 같은 수영장을 다니며 알고 지내던 중 2010.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한달에 200만 원씩 12번을 납입하는 계에 가입하자’고 권유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매달 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계돈을 납부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1. 12.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네가 받을 계돈을 우선 내가 타서 사용하고 이자까지 쳐서 한달 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남편 D의 나이트클럽 사업 실패로 인해 6,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다가 돈을 변제받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후 계주 E으로부터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할 계돈 3,300만 원을, 현금으로 1,800만 원을 지급받고, 조카 F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일주일만 쓰고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사채놀이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지급받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조카 F 명의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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