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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7 2019고단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파주시 C 토지가 아버지의 소유인데 2018. 4.말경까지 그곳에 창고 2개를 지어 그 중 하나를 임대해주겠다. 우선 창고 건축비용을 빌려주면 창고 준공일에 해당 차용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가 아닌 국가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그 위에 창고를 건축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당시 약 7,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주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파주시 G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아버지 소유인 파주시 C 토지에 창고를 짓고 있는데 창고 자재 값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토지 위에 창고를 건축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경 2,500,000원, 같은 해

8. 19.경 2,000,000원, 같은 해

8. 27.경 5,450,000원, 같은 해

9.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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