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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1 2014고정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14.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니 30만 원을 차용해주면 12월 말경 급여를 지급받는 대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C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1. 12.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채를 빌려 쓴 것이 있는데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러니 6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사채 변제에 사용하고, 2012. 1월 말경까지 일하고 있는 업소에서 마이킹을 받아 이전에 차용한 금원까지 전액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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