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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5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8. 25.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주식투자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매달 140만 원씩 이자로 지급하고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1. 8.경까지 (주)E 대치점에서 일용직으로 주식 매매 관련 일을 하였을 뿐 E 주식투자상담사로 일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주택 임대보증금 1,2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E CMA계좌(F)로 3,8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5. 10. 및 같은 달 30.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처형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라운지3’라는 주점을 동업할 생각인데 개업자금이 부족하다. 개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주고 2013. 6. 30. 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점의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주택 임대보증금 1,2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G)로 2012. 5. 10. 4,000만 원 및 같은 달 30. 1,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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