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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7 2017고단36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G3 Cat6 1대( 증 제 1호), 신협 카드 1매( 증 제 3호), USB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방 조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에서 전화번호를 통하여 고객을 위장한 경찰관인지 순수한 고객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고객들의 전화번호, 단속 경찰관의 전화번호 등이 저장되어 있는 DB( 데이터베이스) 가 포함된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만든 다음, 이를 제공받은 성매매업소에서 위 자료를 이용하여 고객들을 확인함과 동시에 위 성매매업소가 고객 또는 업소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경찰관의 전화번호를 업 로드하게 하여 DB를 계속하여 갱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4. 경 위와 같은 내용의 ‘D’ 이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제작한 후, 고양시 일산 동구 E, 603호 사무실에서 위 어 플 리 케이 션의 대여를 업으로 하던 중, 2016. 8. 23. 경부터 2016. 10. 10. 경 사이 및 2016. 11. 1. 경부터 2016. 11. 15. 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태국여성인 H 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고객들에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고, 2016. 9. 2. 경부터 2016. 12. 25.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고, 2017. 1. 12.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고, 2017. 1. 15. 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의정부시 J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K에게 위 ‘D’ 어플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두 달에 9만 원씩을 그 대가로 교부 받아 K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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