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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699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중 하나 인 ‘J’ 는 성매매 알선 영업주들이 사용하는 어 플 리 케이 션이다.

성매매 알선 영업주들은 ‘J’ 가 설치된 휴대전화로 성매매 남성들과 통화하여 전화번호를 취득한 다음 성매매를 마친 성매매 남성들의 태도를 살펴 성매매 남성들의 전화번호와 성향을 녹색( 우수), 적색( 주의), 블랙( 기피) 3 그룹으로 구별하여 위 ‘J’ 어 플 리 케이 션에 저장한다.

위와 같이 저장된 성매매 남성들의 전화번호와 성향 정보는 ‘J’ 서버로 전달되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면서 보관되고, ‘J ’를 설치한 성매매 알선 영업주들이 위 데이터베이스에 전화번호와 성향 정보가 저장되었던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경우 위 영업주의 휴대전화에 성매매 남성의 휴대전화번호와 성향 정보가 함께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 경 성명 불상으로부터 위와 같은 기능을 가진 ‘J’ 어 플 리 케이 션 설치 방법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성매매 알선 영업주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주거나 이미 ‘J ’를 설치한 성매매 알선 영업주들을 관리하며 월 사용료를 수금하여 주는 조건으로 월급을 받는 방법으로 ‘J’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주들에 의해 취득된 성매매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J ’를 이용하는 성매매 알선 영업주들이 상호 간 공유할 수 있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에 위치한 ‘L’ 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명 불상 영업주의 요청으로 매월 15만 원의 이용료를 받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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