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등 마약류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8. 29.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D’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연락하면서 그에게 필로폰 매수자금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역 인근 의류 수거함 밑에 있던 필로폰 약 0.9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가 포함된 편지봉투를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0.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D’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연락하면서 그에게 필로폰 매수자금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역 인근 의류 수거함 밑에 있던 필로폰 약 0.9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가 포함된 편지봉투를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2.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D’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연락하면서 그에게 필로폰 매수자금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G 사거리 부근 골목 의류 수거함 밑에 있던 필로폰 약 0.9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가 포함된 편지봉투를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D’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연락하면서 그에게 필로폰 매수자금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