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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95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4. 23: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메뉴에도 없는 삼겹살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 E이 삼겹살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10분가량 난동을 부려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4. 23: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 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영업장이니 밖으로 나가자.”라고 얘기 했다는 이유로, 업소 안에 있는 업주와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 개새끼야, 씨발 놈아, 재수 좆나게 없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9. 5. 02:1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4에 있는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내에서, 유치장 근무 경찰관이 인적사항에 대해 물어보자 갑자기 책상 위에 놓여있던 과자부스러기 및 휴대폰이 들어 있는 검정 비닐봉지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난동 부리고, 피해자인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경장 H(34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의사 소견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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