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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81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5:5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C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0세)에게 "니미 씨발 놈의 새끼야, 이 호로 놈의 새끼야, 니가 무슨 경찰이여 썩을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C,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7. 7. 피해자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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