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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6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475-58 배수지공사장 앞 노상에 있는 신대방역 쪽에서 당곡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반대방향 차로에는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던 개인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반대방향의 동태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로체 개인택시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및 염좌-양 슬관절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5. 01:3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 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사무실 출입문짝을 붙잡고 버티면서 위 관악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이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G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씨발년아, 좆만한 새끼, 개좆밥, 병신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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