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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671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1. 04:18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가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부인이 열쇠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내가 심한 말을 했다고 자살할 수도 있다. 부인이 집에 있다.' 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112에 전화하여 불상의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으로부터 '허위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반말하지 마라 씹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12. 11. 08:5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에 있는 관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형사과 대기실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정수기 1대를 발로 수회 차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위 정수기가 손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 검토), 수사보고(기록 편철 동영상 편람)

1. 112 신고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E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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