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B 전 122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5. 1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소외 C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당초 지목은 “답”이었으나 1964. 12. 1.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면적은 “370평”으로 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것, 이하 ‘구 토지대장’이라고 한다)에는 C에 이어 D(D, 주소 경성 E)이 그 소유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D(D, 본적 서울 동대문구 F)의 아들로, 1988. 12. 14. 위 D이 사망하자(이하 전항의 D과 구분할 경우 ‘망부’ 또는 ‘원고의 망부’라고 한다) 그 배우자 및 다른 자녀들과 함께 망부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무주 부동산임을 전제로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5. 12. 16. 접수 제7404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농지개혁 당시 원고의 망부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망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