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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506071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B 전 122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5. 1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소외 C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당초 지목은 “답”이었으나 1964. 12. 1.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면적은 “370평”으로 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것, 이하 ‘구 토지대장’이라고 한다)에는 C에 이어 D(D, 주소 경성 E)이 그 소유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D(D, 본적 서울 동대문구 F)의 아들로, 1988. 12. 14. 위 D이 사망하자(이하 전항의 D과 구분할 경우 ‘망부’ 또는 ‘원고의 망부’라고 한다) 그 배우자 및 다른 자녀들과 함께 망부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무주 부동산임을 전제로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5. 12. 16. 접수 제7404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농지개혁 당시 원고의 망부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남양주시 양주군 G(이하 ‘G’라고 한다) 소재 원고의 망부 소유 토지를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지분배를 위해 매수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됨으로써 원소유자인 원고의 망부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망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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