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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18가합558724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79,789,987원, 피고 C은 23,261,2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1) D과 E는 슬하에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하여 2남 2녀를 두고 있었는데, 2017. 1. 21. E(이하 ‘망모’라고 한다

)가 사망하였고, 뒤이어 2017. 10. 23. D(이하 ‘망부’라고 한다

)이 사망하였다. 망모(母) (2017.1.21. 사망) 망부(父) (2017.10.23. 사망) 장 녀 원고 장 남 피고 C 차 녀 F 차 남 피고 B 2) 이에 망부와 망모의 가계도는 아래와 같다.

3) 위와 같은 가계도에 따라 망모의 재산에 관한 원고 고유의 유류분 비율은 {1} over {11}(법정상속분` {2} over {11} `` TIMES `` {1} over {2})이고, 뒤이어 망부의 사망에 따라 원고가 다시 상속하게 된 망부의 망모에 대한 유류분 비율은 {3} over {88}[망모 재산에 대한 망부의 유류분 비율 {3} over {22}(법정상속분` {3} over {11} `` TIMES `` {1} over {2}) × 망부의 사망으로 인한 법정상속분 {1} over {4}]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나. 선행소송의 경과 등 1) 망모가 사망하였을 당시 망모 명의의 재산으로는 서울 서초구 G 외 1필지 H아파트 I호(이하 ‘H아파트 I호’라고 한다)가 있었는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피고들, F, 망부)은 H아파트 I호를 피고 B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2) 이에 피고들과 F 및 당시 생존해 있던 망부는 2017. 5. 24. 원고를 상대로 H아파트 I호 전부를 피고 B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부산가정법원 2017느합200032). 3) 한편 피고 B은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계속 중이던 2017. 8. 10. 망모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원고, 피고 C, 망부 및 F)을 상대로 1994. 2. 3.자 사인증여약정을 원인으로 H아파트 I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4321, 2018나58273,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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