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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나1246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E 전 58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13. 10. 1. H가 사정받은 토지로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I에 거주하는 G이 H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부용지, 1955. 5. 9.자 ‘지가증권정산발급에관한건’, 지가증권발급조서, 지주신고서, 상환대장, 상환대장부본에도 모두 I에 사는 G이 소유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런데 1949. 6. 21.부터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분배 농지가 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G으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남양주시 R 토지, S 토지와 함께 O에게 분배하였고, O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대가로서 곡물 8두 8승 9합을 상환받는 것을 포함하여 위 3필지 농지에 대한 대가로서 곡물 5석 4두 3승 6합을 상환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O는 위 3필지 농지에 대한 대가로서 곡물 1석 8두 7승만을 상환하였다. 라.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59. 1. 7. 접수 제32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7. 4. 25.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2007. 8. 13.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2번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F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7. 8. 2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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