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나1246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E 전 58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13. 10. 1. H가 사정받은 토지로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I에 거주하는 G이 H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부용지, 1955. 5. 9.자 ‘지가증권정산발급에관한건’, 지가증권발급조서, 지주신고서, 상환대장, 상환대장부본에도 모두 I에 사는 G이 소유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O는 위 3필지 농지에 대한 대가로서 곡물 1석 8두 7승만을 상환하였다. 라.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59. 1. 7. 접수 제32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7. 4. 25.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2007. 8. 13.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2번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F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7. 8. 28.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