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모욕 1) 피고인은 2013. 11. 25. 10:40경 사건처분결과를 문의하고자 담당경찰관을 만나기 위해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에 있는 통영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경찰관인 피해자 J으로부터 위 담당경찰관이 휴가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씨발, 안 그래도 토요일에 마라톤 대회 때문에 강력팀에 가니까 지능팀으로 가라하고, 지능팀 가니까 수사지원팀으로 가라해서 왔는데, 씨발 이게 뭐하는 짓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J과 피해자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K 등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뭐 씨발 니는 뭔데 갑자기 지랄이고 씨발, 대한민국 경찰이 씨발 무슨 벼슬이가, 그리 대단해 ”, “내가 누군지 아나, A이다, 오늘 내한테 잘 걸렸어, 씨발 니는 도대체 어떻게 경찰이 됐어, 내 경찰서장한테 말해서 반드시 옷을 벗기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J이 피고인의 행동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큰소리로 “씨발, 찍어. 어디 한 번 계속 찍어봐. 내 욕해도 처벌 안 받는 거 다 알고 있거든, 씨발 너거들이 감히 나를 찍어, 씨발 니 이름 뭐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9. 05:00경 통영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통영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란에 접속한 다음 ‘M’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세명의 경찰들아 와- 쌍욕도 좀 올려줄까’, ‘너거 경찰 세명과 나랑 퀴즈골든벨 해볼래 에레기 씨-발(욕이다)’, ‘이 씨발 밥맛인 3명의 경찰들아'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