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8. 21:40경 통영시 B건물, 3층 상가 건물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양주 1병과 마른안주 1접시, 과일 1접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느그는 맥주 먹나, 나는 양주 먹는데’라고 시비를 걸다가 업주인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누고 야이 시발놈아, 니 내하고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야 이 씨발 손 빼라 새끼야, 내 나이가 얼만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쳐 양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8. 22: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에게 “짝다리 짚지 마라, 니 몇 살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자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듣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