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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9 2015고단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12. 04:00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 주영에이스빌 5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날 피해자 C(33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주점에 대해 피해자가 좋지 않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차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약 1m, 너비 약 5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12. 04:20경 경남 통영시 무전대로 40 통영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위 C과 통영경찰서 경찰관 2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 좃같이, 씨발새끼, 좆같이 이야기 한다고 했잖아, 씨발 놈들아, 녹화는 좆빠, 이게 조사가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상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흉기휴대상해죄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모욕죄 : 양형기준 미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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