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12. 04:00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 주영에이스빌 5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날 피해자 C(33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주점에 대해 피해자가 좋지 않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차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약 1m, 너비 약 5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12. 04:20경 경남 통영시 무전대로 40 통영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위 C과 통영경찰서 경찰관 2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 좃같이, 씨발새끼, 좆같이 이야기 한다고 했잖아, 씨발 놈들아, 녹화는 좆빠, 이게 조사가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상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흉기휴대상해죄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모욕죄 : 양형기준 미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