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 B(여, 23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통영시 C모텔 내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5. 26. 04:34경 통영시 D에 있는 E 통영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때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과, H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니는 뭔데, 니 같은 새끼가 경찰이가, 다이 다이 한 번 칠래, 이 씨발놈아', '씨발놈 좁밥 새끼가 진짜, 좆만 한게 씨발, 가라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5. 26. 05:00경 통영시 I 통영경찰서 F지구대 앞 도로에서, 자신과 시비하였던 피해자 J(23세)이 위 지구대로 들어가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좌측 눈 부위를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6. 05:04경 제3항 기재 F지구대 앞 도로에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J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바디캠 CD
1. 진단서
1. 문자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