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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17 2014고단2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20. 17:45경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삼보빌라 2차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주민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 개 같은 새끼, 확 죽이뿔라, 니가 민주경찰이가, 개자식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니는 뭐꼬”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0경부터 18:40경까지 통영시 I에 있는 통영경찰서 C파출소에서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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