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5. 14:55경 통영시 대방길에 있는 대방포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C이 운행하다
잠시 정차한 피해자 부산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D 버스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위 버스의 와이퍼 2개(시가 합계 37,400원 상당)를 손으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25. 15:00경 제1항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43세), 피해자 경장 G(여, 30세)과 함께 통영시 H에 있는 E지구대까지 임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위 E지구대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이름을 묻자, 민원인 I 등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씨발년, 미쳤네, 미쳤어”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하는 것을 피해자 G이 제지하자, 피해자 G에게 재차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라이터를 빼앗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에게 “씨발년, 미쳤네, 그래, 니는 이 새끼들이랑 조금 다르네, 이쁜 아가씨, 한번 대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플 및 눈 주위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25. 17:3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통영경찰서 본관 로비 앞에서, 제2항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통영경찰서 수사과로 호송되던 도중,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J(39세)에게 담배를 피우고 들어가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