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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8 2015구단57676
보호일시해제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 여성으로서 1997. 7. 23. 원고 명의 여권으로 단기상용(C-2)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만료일인 1997. 8. 7.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를 하다가 2001. 2. 1. 강제퇴거명령에 의하여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2. 3. 9. B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다시 입국하였고, 체류기간만료일인 2004. 8. 16.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를 하다가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2008. 6. 12.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하였다.

다. 원고는 2009. 2. 12. 원고 명의 여권으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다음 만료일자를 2013. 2. 9.까지로 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2. 1.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신원확보를 위하여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조사를 하였으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13. 9. 10. 원고의 체류기간연장신청을 불허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3. 성남시 수정구 C 인근 노상에서 원고를 발견하여 긴급보호한 다음 보호기간을 2015. 7. 12.까지로 한 보호명령을 하였다가,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면서 2015. 7. 3.부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원고를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보호하기로 하는 보호명령을 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0. 원고가 타인의 여권을 행사한 전력이 있고, 가족과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 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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