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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2 2016구단66042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한국계 중국인으로 본명인 B(C생)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던 중 1994. 5. 30. 출국명령 처분을 받고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D(E생) 명의의 위명 여권을 구입하여 1995. 11. 11.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였다가 2004.경 적발되어 2004. 12. 18. 강제퇴거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09. 6. 10. 본명인 B(C생) 명의의 여권으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였고 2012. 11. 20. 영주(F-5-7)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체류 중이었으나, 피고의 배우자인 F(G생)의 영주권 심사시 원고가 과거 위명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2017. 1. 5.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타인 이름으로 입국한 것은 약 20년 전의 일이며 원고는 가족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기반이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조, 제7조의2 등의 규정 형식과 문언, 출국명령의 내용과 특성 등을 종합하면, 행정청은 출국명령대상자에 대한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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