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0. 12. 1. A(A, B생) 명의의 여권으로 단기방문(C-3, 30일) 사증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그 후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불법체류 재외동포 합법화 정책에 따라 2003. 10. 15.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고, 그 체류기간 만기일인 2005. 3. 23.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다가 2005. 4. 13. 자진출국하였다.
이후 원고는 C(C, D생)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2005. 9. 19. 대한민국 국민인 E의 여동생이라면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5. 12. 16.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원고는 2007. 3. 19. 대한민국 국민인 F과 혼인신고를 하고 2007. 11. 12. 피고로부터 국민의 배우자(F-2)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0. 3. 31.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은 그 심사과정에서 원고가 위명여권행사 등 소위 ‘신분세탁’의 혐의가 있다면서 2012. 7. 20. 피고에게 이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던 사실을 밝혀내고, 당시 실시 중이던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제도에 따라 원고가 신원불일치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출국하도록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0. 5. 피고에게 신원불일치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2012. 11. 2.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한편, 법무부장관은 위와 같은 사유로 2012. 11. 16. 원고의 귀화신청을 불허가 하는 처분을 하였다.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도는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서 현재와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