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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15 2015구단60009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으로 B(C생 한국명 ‘D’)라는 이름으로 단기방문 사증을 받아 1992. 7.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다가 1996. 10. 8. 불법체류사실을 자진신고한 뒤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출국 후 E(C생 한국명 ‘F’)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동반(F-3) 사증을 발급받아 1996. 12. 3.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였다.

이후 원고의 남편이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되자,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어 원고는 약 1개월간 불법체류를 하다가 2003. 11. 14. 본국으로 출국하였다.

다. 원고는 2003. 9. 1. 현재의 이름인 E(C생 한국명 ‘A’)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체류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후 2005. 3. 20. 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2006. 4. 16. 다시 입국하여 체류하였고, 2009. 2. 8. 다시 본국으로 출국하였다. 라.

원고는 2009. 3. 31.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11. 26. 피고에게 국적취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6. 원고에게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귀화불허통지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과거 ‘D’라는 이름으로 불법체류를 하였고 그 후에도 ‘F’이라는 이름으로 출입국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여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이하 개별 조문을 인용할 때는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제7조의2 위반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에 따라 2015. 10. 11.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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