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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24 2019구합5319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소 및 원고 F의 피고 G 주식회사,...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사업시행자들이 시행하는 ‘J 조성사업(산업입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충청북도 고시 K, L에 의한 사업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각 1/10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공유지분권자이다. 2) 원고 C는 M(아래에서 보는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당시 등기기록상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 1/10을 소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위 각 재결의 토지소유자로 재결서에 기재된 사람이다)의 상속인이다.

M는 1996. 4. 12. 사망하였다.

상속 개시 당시 M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아내인 N, 자녀인 위 원고, O, P 총 4명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4.자 수용재결의 경위 사업시행자: 피고 사업시행자들 수용대상: 이 사건 토지 손실보상금: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M에 대한 토지보상금 각 65,255,680원(= 이 사건 토지 전체면적의 현황지목이 임야임을 전제로, ㎡당 단가 44,800원 × 전체면적 14,566㎡ × 공유지분 각 1/10) 수용개시일: 2017. 12. 22. 다.

피고 중토위의 2018. 12. 20.자 이의재결의 경위 변경된 손실보상금: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M에 대한 토지보상금 각 67,384,400원[= 9,549,030원{= 이 사건 토지 전체면적 중 1,316.2㎡의 현황지목이 전임을 전제로, 위 ㎡당 단가 72,550원 × 1,316.2㎡ × 공유지분 각 1/10} 57,835,370원{= 위 현황 전인 부분 면적 제외 나머지 면적의 현황지목이 임야임을 전제로, ㎡당 단가 43,650원 × 13,249.8㎡(= 위 14,566㎡ - 위 1,316.2㎡) × 위 각 1/10}] 이의재결 송달일: 2018. 12. 27.경(소장 제3쪽 참조)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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