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목록 인용금액 항목 기재 각 해당...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위치 및 면적 : 서울 성북구 D 일대 약 87,151.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2009. 3. 20. 조합설립 인가) - 사업인정고시 2013. 1.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E호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이하 위와 같이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하고, 위 고시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라 한다) 2015. 11.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F호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이하 위와 같이 변경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을 ‘이 사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라 하고, 위 고시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라 한다)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2 목록 ‘수용대상 목적물’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7. 1. 13. - 손실보상금 : 별지2 목록 ‘수용재결 보상금’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원고들과 피고 모두 이의재결 보상금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의재결 손실보상금의 정확한 액수는 알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6,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G,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2 목록 ‘수용대상 목적물’ 항목 기재 각 해당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으나, 1차 분양신청기간(2013. 3. 16.부터 2013. 6. 3.까지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