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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11.16 2009구합315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31,310원, 원고 B에게 20,621,4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9. 27.부터 2011. 1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 명칭 : C근린공원내 지방체육시설(테니스장)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1. 8. 울산광역시 고시 D[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09. 5. 14.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E(실시계획인가), 2009. 7. 2.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F(실시계획 변경인가) - 위치 : 울산 남구 G 일원(C근린공원내) - 시행자 : 피고

나. 울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8.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A 소유의 울산 남구 H 과수원 89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은 1,055㎡이나, 원고 A이 이 사건 제1토지의 1,055분의 89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편의상 890㎡로 표시하여 손실보상금 등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 및 그 지상 배나무, 울타리, 말뚝, 급수시설, 원고 B 소유의 I 답 1,904㎡, J 답 598㎡(이하 ‘이 사건 제2, 3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09. 9. 26. - 원고 A에 대한 손실보상금 : 토지보상금 180,047,000원, 지장물보상금 12,290,000원, 합계 192,337,000원(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소재지 지목 면적 (㎡) 토지보상금 지장물보상금 단가 (원/㎡) 보상액(원)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보상액(원) 울산 남구 H 과수원 890 202,300 180,047,000 배나무 (폭 25, 높이 185, 36주) 7,690,000 배나무 (폭 15, 높이 185, 11주) - 울타리 (나무, 1식) 2,850,000 말뚝 (콘크리트,13×9×200) 1,750,000 급수시설 (1식) - 합 계(원) 180,047,000 12,290,000 - 원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 : 토지보상금 합계 482,135,400원(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소재지 지목 면적 (㎡) 토지보상금 단가 (원/㎡) 보상액(원) 울산 남구 I 답 1,904 192,700 366,900,800 울산 남구 J 답 598 192,700 115,234,600 합 계(원) 482,13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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