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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4 2020구단101173
수용재결취소
주문

피고가 2019.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재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고시: 2017. 5. 2. 국토교통부 고시 C

나. 피고의 2019. 3. 14.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경상남도 진주시 D 대 2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수목 등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9. 5. 8. - 수용보상금: 이 사건 토지 115,490,100원(단가 487,300원) 이 사건 지장물 127,932,490원

다. 피고의 2019. 9. 26.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원고의 이의신청 사유 : 수용재결 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고, 이의신청 사유로 ① 이 사건 지장물 중 가옥의 실제 면적이 115.19㎡임에도 100.22㎡로 잘못 책정되었고, ②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금이 과소하다고 주장하였다.

- 재결의 요지: 원고의 이의신청 사유를 보상금 증액에 관한 주장으로만 파악하고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피고의 2019. 10. 24.자 경정재결(이하 ‘경정재결’이라 한다) - 주문: 이의재결 중 원고의 손실보상금 243,422,590원을 256,871,400원으로 경정한다.

- 재결의 요지: 수용재결 당시 원고의 가옥면적은 100.22㎡로 보상금이 산정되었으나 이의재결시 실제면적이 118.7㎡로 확인되어, 차이 18.48㎡을 추가 보상하면서 이의재결 보상금에만 적용하여야 하나 수용재결보상금에도 적용하는 계산상 잘못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243,422,590원을 256,871,400원으로 경정한다.

- 수용보상금: 이 사건 토지 111,058,200원(단가 468,600원) 이 사건 지장물 145,813,2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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