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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0.17 2017나532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와 제1심 피고 망 B, C, 망 D은 망 E(1997. 12. 13. 사망)의 후손으로, 망 E을 1세대로 한 가계도는 다음과 같다. AC E AB AN AO AP AQ AL AM AI AF AH AE C AD AJ AK A P AG Q S AW AX R D L AU AV T B AT AY [가계도] 2) 제1심 피고 D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3. 20.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배우자 L, 자녀 AW, AX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3) 제1심 피고 B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4. 23.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배우자 AT, 자녀 AU, AV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원고의 G, H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토지의 분할 등 1) 원고는 1993. 2. 24. 망 E의 소유였던 청주시 상당구 2014. 7.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청주시 청원구’로 변경되었다.

F동(이하 ‘F동’이라고만 한다) G 답 767㎡ 및 H 답 2,043㎡에 관하여 1993. 2.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G 토지, H 토지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분할, 합병, 수용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다. 망 B의 G, H, J, K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는 G, H 토지의 위와 같은 변동 과정에서, 2005. 4.경에는 G 답 459㎡, H 답 717㎡, J 답 69㎡, K 답 632㎡를 소유하고 있었다.

2) 망 B은 2005. 4. 1. 당시 원고 소유이던 위 G, H, J, K 토지에 관하여 2005. 3. 31.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라. C, 망 D의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피고 C, 망 D은 2015. 6. 30.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망 B의 원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5타채46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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