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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0.17 2017나53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AF, AX, AY, AZ, BA, B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들과 피고는 망 O(1997. 12. 13. 사망)의 후손으로, 망 O을 1세대로 한 가계도는 다음과 같다. O AQ K L M N W X BB BA AY AX AZ D E J AR A B C AF F G AM H U AN AC I AO AP V BC 2) 제1심 원고 B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3. 20.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배우자 AF, 자녀 AX, AY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3) 제1심 원고 D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4. 23.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배우자 AZ, 자녀 BA, BB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의 원고들을 특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심 원고들’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나. 피고의 Q, R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는 1993. 2. 24. 망 O의 소유였던 청주시 상당구 2014. 7.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청주시 청원구’로 변경되었다. P동(이하 ‘P동’이라고만 한다

) Q 답 767㎡ 및 R 답 2,043㎡에 관하여 1993. 2.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Q 토지, R 토지는 별지 4 기재와 같이 분할, 합병, 수용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이하 분할 등이 이루어지기 전 Q, R 토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각 시기의 토지들을 ‘Q 등 토지’라 한다). 다.

망 O의 상속인들의 T 토지와 주택에 관한 상속등기 등 1) 망 O이 1997. 12. 13. 사망함에 따라 망 O의 소유였던 T 대 638㎡ 및 위 지상 주택에 관하여, 1998. 12. 24. 당시 망 O의 상속인이었던 제1심 원고들(H 제외), 망 AC, 원고 H의 모인 망 U, 피고, 피고의 모인 V, 피고의 형제인 W, X의 명의로 각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2) T 토지는 1998. 6. 11. 이후 별지 5 기재와 같이 분할, 합병, 수용, 협의취득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이하 분할 등이 이루어지기 전 T토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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