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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가합125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M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피고 AM는 주식회사 AP(이하 ‘AP’라 한다

), 주식회사 AQ(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R, 이하 ‘AQ’라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2) 피고 AN은 피고 AM의 누나로서 2009. 6. 22.경부터 2013. 8. 27.경까지 AP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3) 피고 AO은 피고 AM의 배우자로서 2012. 9. 18.경부터 2013. 1. 10.경까지 AQ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4) 원고들은 AP 또는 AQ로부터 토지 지분을 매수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1 내지 24 관련 1) 피고 AM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S 경매사건에서 평택시 AT 임야 10,775㎡(이하 ‘AT 토지’라 한다

), AU 전 635㎡(이하 ‘AU 토지’라 한다

)를 AV 명의로 경락받아 2013. 5. 14.경 매각대금 651,530,000원을 완납하고, 같은 날 AV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같은 날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근저당권자 곡성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2) 한편, 원고들은 AT 토지 및 AU 토지에 관하여 AP 또는 AQ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매목적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M에게 아래 각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매수인 등기명의인 (원고) 계약일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1 AW A 2013.1.29. AU 중 130평(429㎡) 38,600,000 2 AW X 2013.1.29. AU 중 62평(204㎡) 18,400,000 3 AW A 2013.2.13. AT 중 100평(330㎡) 40,000,000 4 AX B 2013.2.14. AT 중 100평(330㎡) 40,000,000 5 C 2013.2.14. AT 중 100평(330㎡) 40,000,000 6 D 2013.2.23. AT 중 100평(330㎡) 40,000,000 7 E 2013.2.28 AT 중 30평(98㎡) 12,000,000 8 F 2013.2.28. AT 중 250평(825㎡) 100,000,000 9 AY G 2013.3.4. AT 중 50평(165㎡) 20,000,000 10 AZ H 2013.3.7. AT 중 300평(990㎡) 120,000,000 11 I 12 J 13 K 2013.3.9. AT 중 30평(99㎡) 12,000,000 14 L 2013.3.9. AT 중 55평(181㎡) 22,000,000 15 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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