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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1 2016고합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2001 년생) 의 의붓아버지로, 성폭력 사실이 알려 지면 가정이 파탄될지도 모른다는 피해자의 두려움과 불안감, 어느 누구로 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고립감 및 경제적 정신적 의존관계에 기인한 자신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품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가. 피고인은 2007년 초겨울 일자 불상 20:00 ~21 :00 경 부산 수영구 F 주택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 E( 여, 당시 6세) 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며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붙잡고 인상을 쓰며 화를 내 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입속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앞뒤로 움직이게 하여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년 겨울 일자 불상 경 피고인의 집 거실 소파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나이 어린 피해자( 여, 당시 6세) 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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