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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06 2013구단248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와 그 자녀인 B는 2006. 11. 16. C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 대 162.3㎡(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각 1/3지분과 2/3지분으로 공동매수하였다가 2011. 6. 10. E에게 이를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3. 1. 1. 이 사건 건물이 B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원고가 위 건물 양도 당시 B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동일한 세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위 토지 중 1/3지분 기준으로 환산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7,781,591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9.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16. 국세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B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착오에 불과하여 원고도 위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상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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