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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7 2016구단611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그 자녀인 B는 2006. 11. 16. C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 대 162.3㎡(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각 1/3지분과 2/3지분으로 공동매수하였다가 2011. 6. 10. E에게 이를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3. 1. 1. 이 사건 건물이 B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원고가 위 건물 양도 당시 B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동일한 세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위 토지 중 1/3지분 기준으로 환산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7,781,591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내용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전소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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